🔬 질병판정서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수술실 수술도구 세척 및 청소 업무 중 손목 결절종 발생했으나, 근무기간 단기(7개월)·업무량 제한·경미한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으로 불승인.
🏭 의료기관 - 정형외과 수술실🩺 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
#수술도구 세척작업#손목 굴곡/신전 반복동작#수술방 청소작업#근무기간 약 7개월#누적 부담 비교적 경미#입사 이전 요가로 인한 손상
번호: 2400201900015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