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90001520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수술실 수술도구 세척 및 청소 업무 중 손목 결절종 발생했으나, 근무기간 단기(7개월)·업무량 제한·경미한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으로 불승인.

🏭 의료기관 - 정형외과 수술실🩺 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
#수술도구 세척작업#손목 굴곡/신전 반복동작#수술방 청소작업#근무기간 약 7개월#누적 부담 비교적 경미#입사 이전 요가로 인한 손상
번호: 2400201900015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‘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6. 1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. 11. 6.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수술도구 세척과 수술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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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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