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580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내장목공 20년 이상 경력의 근로자가 반복적 어깨 거상·회전 동작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함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건축현장 내장목공🩺 근골격계질환 (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)
#20년 이상 내장목공 경력#반복적 어깨 거상·회전 동작#중량물(석고보드, 합판) 어깨 운반#천장이 높은 현장 작업 부담#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#사전 어깨질환 병력 없음
번호: 240020190001580심의결과: 인정직종: 목재.가구.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6. 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최근 2018년 10월 6일 16시경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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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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