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587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홀서빙 종사 중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업무가 있었으나, 60대 초반 여성의 퇴행성 변화, 광범위한 과거 척추질환 병력, 직업적 요인의 강도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음식서비스 - 홀서빙🩺 근골격계질환 -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(요추 3-4번, 요추 4-5번)
#홀서빙 업무 중 요추 굴곡 자세#일일 165.5kg 중량물 취급 (1인 작업 기준)#간헐적 중량물 운반 (술박스 21kg, 숯박스 10.2kg)#60대 초반 여성 (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호발연령)#광범위한 과거 척추질환 병력#직업적 요인의 강도·중량 부족#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보다 우월
번호: 2400201900015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‘요추 3-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, 요추 4-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6. 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경 ○○○○○(구 ○○○)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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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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