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617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설거지 등 주방업무 1년 1개월은 업무강도 높으나 기간 짧고, 8년 4개월 홀서빙은 부담도 낮아 상당인과관계 부인, 불승인 결정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식당 주방🩺 근골격계질환 - 제5요추-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,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홀서빙 8년 4개월 (허리/어깨 부담 강도 낮음)#주방업무 1년 1개월 (설거지, 파 다듬기, 김치 버무리기)#반복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업무#2012년 이후 간헐적 허리통증 기왕력#업무기간 1년 1개월 짧음#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
번호: 24002019000161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제5요추-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,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”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7.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9.1.4.부터 2017.4.30.까지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고 2017.5.1.자로 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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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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