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920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2년 10개월 용접·연마 작업 중 허리 숙인 자세와 누적된 요추 부담으로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기타금속제품제조업 (철재 구조물 제품 제조)🩺 척추질환 (제4-5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,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)
#용접 및 연마 작업 12년 10개월#약 30도 허리 숙인 자세 지속#바닥 앉아서 작업하는 불안정한 자세#요추 집중적 부담 누적#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업무 인과관계
번호: 24002019000192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금속기계부품 조립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‘제 4-5 요추 추간판 수핵 탈출증’ 과 ‘제 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지사:○○○, 접수번호:(기타 개인정보 생략), 심의의뢰처리일자:2019.08.01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철재 구조물 제품의 용접 및 연마 작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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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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