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933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중식요리사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장시간 굴곡 자세와 반복동작이 있으나, 산재 적용 근무기간이 1년 3개월로 짧고 업무 강도가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음식 및 숙박업 - 중식요리🩺 근골격계질환 - 요추 추간판탈출증 (L1-2, L2-3, L3-4, L4-5)
#장시간 요추 굴곡 자세#반복적 제면·설거지 작업#식자재 운반 작업#산재 적용 근무기간 부족 (1년 3개월)#누적 중량 최대 150kg#업무 강도 낮음
번호: 24002019000193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요추 추간판탈출증(L1-2), 요추 추간판탈출증(L2-3), 요추 추간판탈출증(L3-4), 요추 추간판탈출증(L4-5)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8. 5.)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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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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