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2158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조공으로 사다리 운반·전기설비 철거 등 허리부담 업무 수행했으나, 단기 간헐적 근무(총 257일 분산)로 업무누적 발병 인정 불가 판단 불승인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전기설비🩺 근골격계질환 (제4-5요추 추간판 탈출증)
#전기조공 업무#사다리 운반 중량물 취급#전기설비 철거 작업#부적절한 허리 자세 (굴곡, 비틀림, 측방굴곡)#근무기간 단기 간헐적 (20일, 237일 분산)#업무부담 누적 불충분
번호: 2400201900021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공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제4-5요추 추간판 탈출증’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08.28.)에 따른 업무상질병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, 전기설비의 철거, 철거 폐기물 처리,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, 작업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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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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