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2159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물류센터에서 37일간 상하차·분류·포장 작업 수행 중 허리 전방 굴곡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발병한 제4-5번간 요추 추간판 돌출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육상화물취급업🩺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 - 제4-5번간 요추의 추간판 돌출
#물류센터 상하차 작업#허리 전방 굴곡·비틀림·꺾임 부담 자세#반복적 중량물 취급#부적절한 작업 자세#신체부담점수 6점 (높음)#무거운 물건 취급 중 급성 발생#37일 근무 기간 중 객관적 확인
번호: 240020190002159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제4-5번간 요추의 추간판 돌출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8. 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여러 업체에서 배송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담당 하던 자로 2017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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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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