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2702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우유제품 적재 및 운반 업무 종사자의 흉추 10~11번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한 외상 없고 부담 작업 강도가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됨.

🏭 식품 제조업 - 유제품 생산🩺 흉추 추간판탈출증 (흉추 10~11번)
#흉추 추간판탈출증은 반복동작보다 외부 충격에 의한 발병이 일반적#명확한 외상성 재해 경위 부재#적재·랩핑·지게차 작업 중 일부 허리 부담 작업 관찰되나 부담 정도 미흡#상병 상태가 경미#업무 부담과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미충족
번호: 24002019000270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흉추 10~11번 추간판탈출증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10. 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9. 5. 1. ㈜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○○○○○에서 우유제품의 적재 및 운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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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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