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270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3년간 광업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며 반복적 팔·허리 사용과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·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 인정, 팔꿈치 상과염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.

🏭 무연탄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(견관절 회전근개 건염, 요추 추간판 탈출증, 척추관 협착증)
#33년 8개월 장기 광업 근무#팔과 허리 반복적 사용 작업#착암기 천공시 상하 부적절한 자세#무리한 힘 작용 (빔 운반, 착암기 고정)#MRI상 회전근개 건염 및 추간판 탈출증 확인#업무 종료 후에도 증상 지속
번호: 24002019000270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과 요추 제4-5번간 추간판 탈출증, 요추 제4-5번간 척추관 협착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‘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, 좌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