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3년간 광업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며 반복적 팔·허리 사용과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·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 인정, 팔꿈치 상과염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.
🏭 무연탄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(견관절 회전근개 건염, 요추 추간판 탈출증, 척추관 협착증)
#33년 8개월 장기 광업 근무#팔과 허리 반복적 사용 작업#착암기 천공시 상하 부적절한 자세#무리한 힘 작용 (빔 운반, 착암기 고정)#MRI상 회전근개 건염 및 추간판 탈출증 확인#업무 종료 후에도 증상 지속
번호: 24002019000270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