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048
🔬 질병판정서

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영상제작 업무 중 컴퓨터 정비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디스크 파열은 상병명 변경 후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됨.

🏭 출판업 및 음반제조업🩺 디스크 파열 (요추5번~천추1번)
#컴퓨터 분해·조립·포장작업 중 중량물 취급#허리를 앞으로 굽혀 분해·조립하는 부적절한 자세#출장 장비 운반 시 반복적 취급#간헐적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급성 손상#평소 허리부위 업무 부담 후 급격한 힘의 작용
번호: 240020190003048심의결과: 변경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디스크 파열 (요추5번과 미추1번사이)”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, 상병명을 변경하여 “디스크 파열(요추5번~천추1번)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지사:○○○○, 접수번호:(기타 개인정보 생략), 심의의뢰처리일자:2019.11.27 신청내용 가. 신청인은 201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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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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