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065
🔬 질병판정서

직물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직조기 유지보수 업무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청구였으나, 업무량·강도 대비 신체 부담이 낮고 의학적으로 개인 소인으로 자연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기계장비 제조 - 직조기 유지보수🩺 근골격계질환 (경추간공협착증, 손목터널증후군, 경추추간판장애, 요추추간판장애)
#직조기 점검·수리 업무#목·허리 굴곡 자세#약 15년 2개월 직조기 업무 경력#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#저강도 업무량#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
번호: 24002019000306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경추간공 협착증(제4-5-6, 양측)’, ‘손목터널증후군(양측)’, ‘경추 추간판 장애 및 신경뿌리병(경추 제4-5-6, 양측)’, ‘요추 추간판 장애 및 신경뿌리병(요추 제4-5, 양측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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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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