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089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마트 제품 진열·판촉 담당자의 중량물 취급, 부자연스러운 자세, 반복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 인정, 추간판 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요추부 염좌 및 긴장 (일부), 추간판 장애 (불승인)
#중량물 취급 (일 작업량 418.9~1256.8kg)#허리 전방 굴곡·비틀림·꺾임 자세#반복적 제품 운반·진열 작업#약 10년 9개월 장기 근무#신체부담점수 6점, 부담 정도 높음#퇴행성 추간판 팽윤으로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90003089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요추부 염좌 및 긴장'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'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(요추4-5번)','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(요추5번-천추1번)'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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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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