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마트 제품 진열·판촉 담당자의 중량물 취급, 부자연스러운 자세, 반복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 인정, 추간판 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.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요추부 염좌 및 긴장 (일부), 추간판 장애 (불승인)
#중량물 취급 (일 작업량 418.9~1256.8kg)#허리 전방 굴곡·비틀림·꺾임 자세#반복적 제품 운반·진열 작업#약 10년 9개월 장기 근무#신체부담점수 6점, 부담 정도 높음#퇴행성 추간판 팽윤으로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90003089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