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90003237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원이 4년 9개월간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수행하며 발생한 요추 추간판장애·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(L5-S1), 요추 염좌
#용접 작업 중 턴테이블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#허리 전방굴곡·신전·비틀림·측방굴곡의 부적절한 작업자세#중량물 취급(1일 약 500kg)#반복동작 업무(용접·사상·버핑 작업)#4년 9개월 장기 신체부담업무 종사#쪼그린 자세에서의 반복 작업#작업대 높낮이 조절 불가로 인한 허리 부담
번호: 240020190003237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(요추 제5번-천추 제1번간), 요추의 염좌(요추 제5번-천추 제1번간)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 12. 1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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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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