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249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학교 시설관리자의 L3-L4, L4-L5 척추협착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. 근무기간 5년 6개월 중 작업이 간헐적이고 L4-L5는 상병 미확인.

🏭 공공행정 - 학교 시설관리🩺 척추질환 (L3-L4 척추협착, L4-L5 척추협착)
#시설관리 업무 5년 6개월 (누적손상 기간 부족)#간헐적 신체부담작업 (지속적·불가피 업무 아님)#쓰레기정리·청소·시설관리 등 중량물취급#L4-L5 협착 상병 미확인 (MRI)#비료운반·배수로청소 후 증상악화#척추퇴행성변화 및 연령요인
번호: 2400201900032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.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L3-L4 척추 협착, 요추부, L4-L5 척추 협착, 요추부'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9.12.17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○○에서 시설 관리로 일하고 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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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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