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252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음식서비스업 조리보조 중 반복적 썰기·세척 작업으로 팔꿈치에 누적손상 유발한 외측상과염은 승인, 경추부 영상소견 부재한 신경뿌리병증은 불승인 판정.

🏭 음식 및 숙박업🩺 외측상과염(우측) - 팔꿈치 질환
#식자재 전처리 작업 중 반복적 썰기 동작#팔꿈치 굽힌 채 힘을 주는 동작 반복#주관절의 만성적 누적손상#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#야채 세척 시 팔과 어깨에 지속적 신체부담#3개월 조리보조 업무 종사
번호: 240020190003252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외측 상과염(우측)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상병‘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,경부’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지사:○○○○, 접수번호:(기타 개인정보 생략), 심의의뢰처리일자:2019.12.17 신청내용 신청인은 구내식당(○○○)에서 전처리(야채 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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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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