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3269
🔬 질병판정서

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촬영팀장으로 6년간 중량 카메라를 반복 취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상체를 빈번히 비트는 업무 수행으로 흉추 추간판탈출증 발병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(스포츠 전문 잡지 발간)🩺 근골격계질환 (흉추 추간판탈출증)
#반복적 중량물 취급 (카메라, 3-6kg)#부적절한 자세 (앉은 상태에서 상체 비틀기, 전체 근무시간 50%)#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 (근로자 6년, 프리랜서 11년)#상완 거상 및 경추 굴곡 등 비자연스러운 자세#흉추 부위 지속적 부담 누적
번호: 240020190003269심의결과: 인정직종: 화가·사진가 및 공연예술가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‘제 9-10번 흉추 추간판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지사:○○○○, 접수번호:(기타 개인정보 생략), 심의의뢰처리일자:2019.12.18 신청내용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사진 촬영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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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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