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0042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환자 케어 업무 중 허리부담 작업 확인되나, 상병이 동일 연령대 비교 시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- 요양원🩺 척추질환 (척추협착증, 추간판탈출증)
#요양보호사 업무 중 환자 케어#허리 전방굴곡, 비틀림, 꺾임 자세 반복#중량물 취급 (환자 체중 45-70kg)#치매환자 4명, 와상환자 3명 케어#기저귀, 목욕, 식사, 청소 작업#동일 연령대 비교 시 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없음#퇴행성 변화로 판단
번호: 24002020000004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가사 및 육아 도우미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척추협착 요추부 제2-3요추간, 척추협착 요추부 제3-4요추간, 척추협착 요추부 제4-5요추간,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-제1천추간, 추간판 탈출증 제4-5요추간,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-제1천추간”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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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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