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0062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으로 3년 11개월간 과도한 허리 굴곡, 비틀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으로 발생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- 환경미화원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 제4-5번 척추관협착증)
#3년 11개월 환경미화 업무 종사#반복적 허리 전방 굴곡 자세#비틀림 및 측방굴곡 자세#중량물 취급 (쓰레기 수거 상하차)#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#허리부위 신체부담 높음
번호: 24002020000006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요추 제4-5번 척추관협착증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 1. 7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㈜○○○○에서 2인 1조 운전자와 이동하면서 1톤 차량에 생활쓰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