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개월간 상수도시설 환경정비 업무 중 천식 발작으로 심정지 발생했으나, 기저질환 천식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결정.
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- 상수도시설 환경정비🩺 심장마비(급성중증천식 합병), 고칼륨혈증, 급성신부전, 무산소성 뇌손상
#3개월간 1일 6시간 상수도시설 환경정비 업무#기존 천식 질환 장기 수진 내역#외부작업 중 건초 등 노출#급성중증천식 악화로 인한 심정지#기저질환 천식의 급성 악화#업무로 인한 악화요인 확인 어려움
번호: 2400202000002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