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0258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개월간 상수도시설 환경정비 업무 중 천식 발작으로 심정지 발생했으나, 기저질환 천식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결정.

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- 상수도시설 환경정비🩺 심장마비(급성중증천식 합병), 고칼륨혈증, 급성신부전, 무산소성 뇌손상
#3개월간 1일 6시간 상수도시설 환경정비 업무#기존 천식 질환 장기 수진 내역#외부작업 중 건초 등 노출#급성중증천식 악화로 인한 심정지#기저질환 천식의 급성 악화#업무로 인한 악화요인 확인 어려움
번호: 2400202000002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조복순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.)의 상병‘Cardiac arrest(심장마비), Acute severe asthma(급성중증천식), Hyperkalemia(고칼륨혈증), Acute renal failure(급성신부전), Hypoxic encephalopathy(무산소성 뇌손상)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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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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