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0282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관설비공이 발병 전 1주일 70시간의 단기 과로와 중량물 취급,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승인.

🏭 상하수도 설비공사🩺 심장질환 (급성 심근경색증)
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70시간 (일상업무 대비 30% 이상 증가)#맨홀덮개·부직포 등 중량물 취급 (육체적 강도)#공사기간 준수를 위한 정신적 긴장#부검감정 급성 심근경색증 확인#단기 과로로 인한 심혈관 부담
번호: 24002020000028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2.05.) 신청내용 가. 고인은 배관설치공으로, 2019. 6. 19. 13:12경 하수관 보수공사 중 맨홀 안에서 쓰러진 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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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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