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0522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부장의 심실세동 사망은 업무량 미달(주 41시간), 돌발상황 부재,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심장질환 (심실세동 추정)
#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대 (기준 52시간 미만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없음#고혈압·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보유#중년 나이·과체중·잦은 음주 등 개인적 소인#거래처 갈등·구조조정 불안감 인정되나 과도하지 않음
번호: 24002020000052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3.02.) 신청내용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00. 3. 20. 입사하여 재해 무렵에는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, 2019. 7. 10. 13:00 경 샘플 제품 전달을 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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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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