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2043
🔬 질병판정서

오락/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재무담당으로 M&A 업무 수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, 발병 전 과로 기준 미달 및 휴가 중 휴식 중 발생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.

🏭 경영컨설팅서비스업🩺 심장질환 (심장마비)
#인수합병 재무담당#정신적 긴장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사건 없음#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0시간 37분 (30% 미증가)#발병 전 4주간 주당 45시간 44분, 12주간 46시간 53분 (기준 미달)#휴가 중 해외 관광 후 휴식 중 발생#개인적 소인 강함
번호: 2400202000020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회계 및 경리 사무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9.02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소속 사업장의 재무 책임자로 기업 내 흡수합병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, 합병 이후 가족과 여행 중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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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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