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공무이사로 6개월 근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시간이 기준 미만이고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유로 불인정 결정.
🏭 기타건설공사🩺 급성심장사 (심근 허혈성 변화, 심비대, 심장동맥 죽상경화)
#발병 전 12주 평균 51시간 40분 근무 (기준 52시간 미충족)#발병 전 4주 평균 58시간 8분 근무 (기준 60시간 미충족)#고혈압, 음주, 흡연력 등 개인 기저질환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미확인#단기간 업무시간 30% 이상 증가 소견 부재#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미확인
번호: 24002020000206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