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2063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공무이사로 6개월 근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시간이 기준 미만이고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유로 불인정 결정.

🏭 기타건설공사🩺 급성심장사 (심근 허혈성 변화, 심비대, 심장동맥 죽상경화)
#발병 전 12주 평균 51시간 40분 근무 (기준 52시간 미충족)#발병 전 4주 평균 58시간 8분 근무 (기준 60시간 미충족)#고혈압, 음주, 흡연력 등 개인 기저질환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미확인#단기간 업무시간 30% 이상 증가 소견 부재#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미확인
번호: 24002020000206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함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9.08.) 신청내용 고인은 ○○○○○(주)와 (유)○○이 공동 이행하는 (사업명 생략)현장에 2019. 7. 1. 공무이사로 입사한 분으로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