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2116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기술||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토목감리원으로 근무 중 심방세동 진단받았으나,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며 기존 심장병 병력과 과로 미달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.

🏭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🩺 심방세동 및 빈맥서맥증후군
#토목감리원 업무#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#기존 고혈압성심장병 지속 치료#발병 전 주당 평균 32-36시간 업무시간#돌발상황 및 특이사항 부재
번호: 24002020000211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심방세동 및 빈맥서맥증후군'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9.14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토목공사현장의 토목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, 3개월 전부터 10일에 한번 씩 현기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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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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