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배달원이 6년 9개월간 주당 66-70시간의 만성과로, 무더위 속 고중량 가스통 배달 업무 수행 중 뇌심혈관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상 부담이 기저질환 악화에 상당히 작용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승인됨.
🏭 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- 가스배달🩺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급성심장사
#만성과로 (주당 평균 66-70시간 근무)#새벽 출근 및 장시간 근무 (05:50~18:00)#야외 고강도 육체작업 (13-50kg 가스통 배달)#무더위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신체 부담#퇴근 후·주말 업무전화 착신으로 인한 심적 부담#고혈압 등 기저질환 보유
번호: 2400202000022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심장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