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221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달원이 6년 9개월간 주당 66-70시간의 만성과로, 무더위 속 고중량 가스통 배달 업무 수행 중 뇌심혈관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상 부담이 기저질환 악화에 상당히 작용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승인됨.

🏭 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- 가스배달🩺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급성심장사
#만성과로 (주당 평균 66-70시간 근무)#새벽 출근 및 장시간 근무 (05:50~18:00)#야외 고강도 육체작업 (13-50kg 가스통 배달)#무더위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신체 부담#퇴근 후·주말 업무전화 착신으로 인한 심적 부담#고혈압 등 기저질환 보유
번호: 2400202000022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재해자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함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09.25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사업장에서 가스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, 2020. 7. 7. 06시경 (이하 주소 생략)에 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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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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