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00002284
🔬 질병판정서

보험 및 연금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49세 경영감사팀 검사역이 특별감사 후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으나,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3시간 근무, 직전 1주일 9시간 6분 근무로 과로 기준 미달, 개인적 음주습관과 가족력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금융기관 (금융보험업)🩺 대동맥 박리
#발병 전 12주 평균 주 43시간 30분 근무 (과로 기준 미달)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9시간 6분 (30% 이상 증가 없음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당일 연차휴가 기간#주 3회 소주 2병의 만성 음주습관#가족력 심장병 및 고혈압·당뇨 기왕력#업무부담 가중요인 미확인
번호: 24002020000228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험 및 금융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재해자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상병 ‘대동맥 박리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0.10.08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96. 1. 8.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 당시 경영감사팀 소속으로 감사실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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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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