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10002235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하수도공사 중 중함마로 파이프를 타격하는 소음 노출 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, 내이의 소음효과, 이명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결정.

🏭 건축건설공사🩺 돌발성 난청, 내이의 소음효과, 이명
#급격한 소음 노출 (중함마로 파이프 타격음)#음향외상성 난청 (쇠파이프 타격 직후 급성 발생)#하수도공사 중 소음 작업#일용근로자 (개인주택공사 현장)#귀보호장치 미착용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(돌발성 난청 진단)
번호: 24002021000223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돌발성 난청’, ‘내이의 소음효과’, ‘이명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1.09.07.) 신청내용 신청인은 하수도 공사 중 이음새가 들어가지 않아 100x100 각파이프를 중함마로 치는 소리에 갑자기 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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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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