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10002249
🔬 질병판정서

기타보관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항만 선박 하역 근로자의 돌발성 난청 및 어지럼증은 명확한 업무 유해요인 부재로 인과관계 인정 불가, 불승인 판정.

🏭 운수업 - 하역작업 (항만, 선박 물품하역)🩺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(좌측) 및 어지럼증
#작업복 착용 중 발병#고음·충격음 노출 없음#작업환경에 상병 유발 위험요인 부재#명확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#업무 외 다른 원인 가능성 높음#선박 하역 중 기계음·환풍기음 노출
번호: 2400202100022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, 좌측’ 및 ‘어지럼증 및 어지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1.09.08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. 10. 2. 7:30경 작업을 시작하기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