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210002468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충격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을 청구했으나, 스트레스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 및 과거 청력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승인.

🏭 의료·복지 관련 서비스 - 요양보호사🩺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(우측)
#성희롱 사건 발생#심리적 충격#스트레스와 난청 인과관계 불명확#과거 이명·메니에르병 병력#돌발성 난청의 불명확한 원인#의학적 기준상 인과관계 미확인
번호: 2400202100024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의료.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(우측)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1.10.0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남성 치매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충격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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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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