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7000073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마트 비식품 과장으로 근무 중 급성 심장사했으나, 업무 과로·스트레스보다 기존 당뇨·지질혈증 등 개인질환이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인정.

🏭 유통업 - 마트·소매점🩺 고혈압성 심장질환 (급성 심장사)
#기존 질환 (당뇨병 의심, 이상지질혈증)#개인 위험인자 (흡연, 음주, 과체중)#발병 전 단기 과로 미확인#만성적 과중 업무 미확인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부재#의학적 인과관계 희박
번호: 3400201700007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 상병 “고혈압성 심장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청구인은 ‘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는 2009.10.05. ○○에 입사하여 현재 비식품매장 관리과장으로 종사하던 중 2017.03.30. 15:02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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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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