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70000806
🔬 질병판정서

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세무법인 사무장의 심근경색증 사망은 발병 전 과로(주당 71~73시간 근무)와 발병 전날 세무조사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.

🏭 세무회계 사무 (세무법인)🩺 심근경색증
#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3시간50분#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1시간24분#발병 전날 세무조사로 인한 돌발적 긴장#세무사무장으로 상반기 집중 업무 (약 70% 업무량 집중)#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 과로
번호: 340020170000806심의결과: 인정직종: 회계 및 경리 사무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 상병 “직접사인:심근경색증(추정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청구인은 ‘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은 세무법인○○ ○○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5.06.17. 업무를 마치고 19:00경 퇴근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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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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