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70000960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시내버스 운전자의 제주도 휴가 중 심장정지 사망은 과거 심질환·고혈압 병력과 발병 전 음주 등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결정.

🏭 운수업 - 시내버스 운전🩺 심장질환 (심장정지)
#돌연사 의학적 소견#심질환 과거력 및 고혈압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#발병 전 휴일 음주#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#심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·스트레스 낮음
번호: 34002017000096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? 주문 신청 상병 “심장정지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청구인은 ‘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은 2017.4.17.(월) 제주도 휴가 중 22:00경 취침을 하였는데 호흡소리가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여 ○○○ 이송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