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80002244
🔬 질병판정서

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법무사 사무장의 만성대동맥박리는 업무상 돌발상황, 과로, 유해환경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.

🏭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🩺 심장질환 (만성대동맥박리 Debakey type3)
#발병당일 돌발상황 없음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부재#주당 평균 업무시간 36-38시간 (과로 미해당)#육체적 강도 낮음#교대제근무 없음#유해작업환경 비노출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34002018000224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“만성대동맥 박리 Debakey type3”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6.03.28. 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, 근무 중인 2018.06.0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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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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