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했으나, 업무부담 증가 및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🏭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🩺 급성 심근경색증
#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작업#쓰레기 더미 악취 및 먼지 노출#고철 20~30kg 리어카 운반 반복#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3:48 (일상 범위)#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8:34 (만성과로 미해당)#발병 당일 돌발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없음#악취·먼지와 심장질환 의학적 인과관계 부인정
번호: 34002018000238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