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8000238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했으나, 업무부담 증가 및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🩺 급성 심근경색증
#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선별작업#쓰레기 더미 악취 및 먼지 노출#고철 20~30kg 리어카 운반 반복#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3:48 (일상 범위)#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8:34 (만성과로 미해당)#발병 당일 돌발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없음#악취·먼지와 심장질환 의학적 인과관계 부인정
번호: 34002018000238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 상병 “급성 심근경색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8.09.17. 휴식시간인 09:30경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는 것을 동료들이 목격하여 119 통해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며, 신청 상병으로 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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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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