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80002415
🔬 질병판정서

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품질검사 업무 종사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사 사망은 업무 과로·스트레스 없고 기저질환 자연악화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베어링케이스 임가공업🩺 급성심장사 (급성심근경색 추정)
#발병 전 1주일 근로시간 53시간으로 30% 이상 증가 없음#발병 전 4주·12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시간·50시간#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·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흡연력 20년·고지혈증·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#출장 12주 내 1회·임금지급 익월 전액 지급으로 특별 스트레스 없음#개인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
번호: 34002018000241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“급성심장사(추정)”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7.05.15. 생산공정관리, 품질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왔으며, 2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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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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