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8000253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9세 남성 설계기술자가 2018년 3월 이후 업무 추가로 인한 만성 과중업무(주 평균 52시간)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산재 승인.

🏭 전기·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🩺 심장질환 (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/급성심근경색)
#장시간 근무 (발병 전 12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)#2018년 3월 이후 단기납기 배전반설계업무 추가로 인한 업무 가중#설계부서 중간관리자로서 책임 부담 증가#납기 촉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#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·정신적 부담
번호: 34002018000253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전기·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“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故 ○○○(이하 ‘재해근로자’라 한다.)은 2006.11.13.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배전반 설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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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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