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90000059
🔬 질병판정서

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축산물 배송 종사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부검으로 확인되었으나, 통상의 업무 수행, 단기·만성과로 미인정, 오래전부터의 당뇨병·고지혈증·흡연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축산물 배송🩺 급성심근경색
#지육 배송 업무 수행#주당 50~51시간 근무#발병 전 단기간·만성과로 인정 안 됨#2009년부터 당뇨병·고지혈증 기존질환#22년간 흡연습관#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
번호: 34002019000005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“급성심근경색”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청구인은 ‘○○○(이하‘재해근로자’라 한다)은 2016.09.19. 새벽 4:30경 소속 사업장 기숙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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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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