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340020190000066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소 공기압축실 근무자가 근무형태 변화와 만성과로, 소음환경 노출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-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조선소 - 공기압축실 운영🩺 급성 심근경색증
#교대제 근무#근무형태 변화 (3교대→2교대)#만성과로 (주 평균 56~58시간)#소음 유해환경 (81.3dB)#기존 심혈관질환 (고혈압, 협심증)
번호: 34002019000006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 상병 “급성 심근경색증 추정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재해근로자는 2015. 04. 01. ㈜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공기압축실에서 실내시설 점검 및 상시 확인, 현장 에어공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20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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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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