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740020210001483
🔬 질병판정서

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소규모 연구센터의 조직 불안정과 센터장 직무대리의 지속적 인권침해 및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공황장애는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불인정.

🏭 공공기관 부설 연구센터 / 도시재생 정책연구🩺 적응장애 (F432) -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
#직장 내 괴롭힘 (고성, 반말, 위계 이용 협박)#부당한 업무지시 (야간·새벽 문자연락, 타당성 없는 경위서 요구)#병가 반려 및 병가 중 업무지시#센터장 잦은 교체로 인한 조직 불안정#외부 인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확인#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적응장애의 악화·재발
번호: 740020210001483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정신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 상병 “적응장애”는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“공황장애”는 불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21.10.05.)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9.6.10. 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부설기관인 ○○○○○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, 2021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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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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