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(창원)2018누10258
⚖️ 판례
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 옹벽철거작업 중 쇠파이프 낙하로 인한 골절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되나, 보험관계 신고 미이행 기간 중 발생으로 징수처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- 동·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🩺 골절 - 비골 골두 좌측 (옹벽철거작업 중 쇠파이프 낙하 사고)
#옹벽철거작업 중 쇠파이프 낙하 사고#현장소장 지시에 따른 업무상 행위#사고 직후 현장소장·동료에게 알림#일관된 사고 경위 진술#의료기록상 비골 골두 좌측 골절 확인#업무상 재해 인정#보험관계성립신고 미이행 기간 중 재해 발생
사건번호: (창원)2018누10258법원: 부산고등법원결과: 기각유형: 보험급여징수등구분: 보험급여징수등

📄 판결 내용

주 문 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6. 9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,483,41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경남 남해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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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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