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5구단1002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조립공정 근로자의 요천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해 최근 업무 부담 부족과 퇴행성 변화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한 사례

🏭 자동차 제조업 - 자동차 조립공정🩺 요천추간판탈출증, 요부염좌, 근막동통증후군
#허리 부담 작업 기간 부족 (총 1년 1개월)#최근 3년간 허리 부담 작업 미미#트렁크 볼트 작업으로 배치 전환 (부담 최소화)#MRI상 퇴행성 변화 다량 (기존질환 의심)#증상과 영상소견 불일치#근막동통증후군 주관적 진단 (객관화 부족)
사건번호: 2005구단1002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3309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9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5. 12. 23. ○○○○○ 주식회사 ○○○공장(이하 '소외 공장'이라 한다)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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