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5구단1689
⚖️ 판례

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산정 시 가족수당·개인연금보조금·선물비를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각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조선 플랜트 제조업🩺 업무상재해 (구체 질병/사고 미명시)
#가족수당 - 일정 요건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으로 임금성 인정#개인연금보조금 - 계속적·정기적 지급으로 임금성 인정#선물비 - 노사합의로 정기적 지급되는 근로의 대상#경영성과금 - 목표달성도에 따른 변동으로 근로 제공과의 직접 관련성 부재#임금타결격려금 - 분규 조건부 지급으로 의무성 부족#식대비 - 후생복지 차원으로 임금 아님
사건번호: 2005구단1689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2825,2심-대법원,2010두1947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4. 11. 24.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 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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