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5구단3524
⚖️ 판례

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된 부위에서 수술 후 신경압박이 재발하여 전원요양을 신청했으나, 상병부위 표기 차이를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추간판제거수술 후 재발성 신경압박)
#추간판탈출증으로 이미 요양승인된 부위와 특진소견상 치료대상부위가 동일#수술 후 계속 산재로 요양해온 부위에 관절면 비대화로 인한 신경압박 발생#요추화로 인한 해부학적 혼동으로 인한 상병부위 표기 차이는 불승인 사유로 부적절#수술적 가료 필요성 인정#다른 원인 없이 산재 치료부위의 재발성 악화
사건번호: 2005구단3524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3411,2심-대법원,2008두20994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2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기초사실 가. 원고는 1996. 10. 27. 부터 주식회사 ○○에서 근무하여 온 자인바, 1997. 3. 24. 업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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