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5구합36288
⚖️ 판례

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으로 척추 골절 후 2차 대수술을 받은 60세 노동자가 협심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, 법원은 수술의 정신·육체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근접성으로 업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.

🏭 건설업 - 건설시설공사🩺 심장질환 (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) - 추락사고 후 악화
#추락 후 척추 골절 수술#수술 후 20일경 호흡곤란·흉통 발생#2차 대수술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·육체적 스트레스#60세 고령에서 수술 시간·출혈량·수액량#재해 전 허혈성심질환 병력 없음#시간적·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#기존 질환 있더라도 급격한 악화
사건번호: 2005구합362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1459,2심-대법원,2010두456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9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00. 8. 10. ○○○ 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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