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0088
⚖️ 판례

추가상병및척추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시멘트회사 청소원의 계단 추락으로 인한 경추·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고정술에 대해,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과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시멘트 제조업 (청소업무 담당)🩺 추간판질환 (경추 6-7번 추간판 탈출증, 요추 4-5번 척추관 협착증) 및 척추기기고정술
#퇴행성 질환으로 단발 외상과 무관#반복적 굴곡·신전 운동으로 발생한 퇴행성 변화#계단 추락 시 급격한 외력 부재#52세 나이의 자연적 퇴행성 변화#중량물 취급 기준(30kg 이상) 미충족#재해 이전 요추 치료 전력
사건번호: 2006구단100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8665,2심-대법원,2009두853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시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○시멘트 주식회사(이하 '소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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