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맥주제조 공장의 제조파트장이 업무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 경화증과 고혈압 발병을 주장하였으나, 질병의 자연적 발병·악화 특성과 흡연 등 독립적 위험인자를 이유로 업무상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요양불승인 처분 기각.
🏭 음료제조업 (맥주 생산)🩺 다발성 경화증, 고혈압
#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 미규명#과로·스트레스는 악화인자일 수 있으나 발병원인 아님#자연경과에 따른 악화 여지 존재#본태성 고혈압의 자연적 진행#흡연 등 고혈압 위험인자 병존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6구단1013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