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046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핸들 생산직 야간근무 종사자의 급성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 과로 및 유기용제 노출과의 인과관계 부정으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부품 제조업 (자동차 핸들 생산)🩺 급성 뇌경색
#업무상 과로 미인정#유기용제 노출과 인과관계 부정#기저질환 (고혈압, 고지혈증, 흡연)#상당인과관계 불충분#교대근무 중심 업무내용
사건번호: 2006구단1046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6218,2심-대법원,2009두53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12,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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