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0842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현장 추락으로 척추골절 및 슬관절 손상, 신경인성 방광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(5급)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
🏭 건설 - 건물도장🩺 추락사고 - 제2요추 압박골절, 우측 슬관절 손상, 신경인성 방광
#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인과관계 부족#장해부위 및 계열의 상이성#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 원칙 적용#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 기능장해는 별도 등급 부여
사건번호: 2006구단108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2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기초사실 가. 원고는 주식회사○○이 시공하는 ○○○○○○○○○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장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. 11. 25. 작업 중 추락사고로 '제2요추 압박골절'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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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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