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건설 현장 추락으로 척추골절 및 슬관절 손상, 신경인성 방광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(5급)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🏭 건설 - 건물도장🩺 추락사고 - 제2요추 압박골절, 우측 슬관절 손상, 신경인성 방광
#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인과관계 부족#장해부위 및 계열의 상이성#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 원칙 적용#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 기능장해는 별도 등급 부여
사건번호: 2006구단108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