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096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목공의 요추부염좌 치료 중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(척추농양·심내막염·뇌출혈)에 대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세균감염으로 인한 척추농양, 감염성 심내막염, 패혈증, 뇌내출혈
#요추부염좌 치료 중 주사(수액, 근육주사, 경막외신경차단술) 시술#주사 부위(척추, 엉덩이)에서 농양 형성#업무상 질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의 업무 상당인과관계#진료기록감정의의 주사 시술과 척추농양 발병 가능성 인정#치료 행위 이외 세균감염 원인 없음
사건번호: 2006구단1096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508,2심-대법원,2009두14163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8. 18.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 제1호증의 1, 2, 을 제2, 3호증, 을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